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801조 (데이터 기밀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률 및 본 규칙에서 제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 통계를 위해 필요한 우편 데이터를 국제사무국에 전송해야 한다.3. 국제사무국은 연합통계에 우편송금업무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관련 회원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 세계 및 각 지역별 현황분석에 필요한 수치를 계산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4. 보관 자료에 대한 열람청구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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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8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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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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