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1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2.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관련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의 리스크를 제한할 서면 원칙, 절차, 내부 통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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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1조 · 정의제501조 · 운영적 기능제502조 · 지정우편사업자 제공 정보제503조 · 국제사무국 발간물제504조 ·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701조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프로그램지금 보는 조문
제702조 · 신분확인 의무제703조 · 신분확인 데이터제704조 · 정보취득 의무제705조 · 감시, 탐지, 보고에 관한 의무제706조 · 자료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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