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502조 (쌍방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쌍방 정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2. 정산방법2. 1 쌍방 협정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법률을 적용하여, 정산은 PP 3과 PP 4 일반 계산서를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양식 PP 1과 PP 2 정기 계산서의 총금액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연결계좌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2. 2 발행지정우편사업자 국가 또는 제3의 국가에서 발생한 우편송금업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 또는 연결계좌 하에서 발생한 비용(계좌간 이체비용은 제외)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지급가능하다.2. 3 지급지정우편사업자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간 이체비용까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지급가능하다.3. 일반계산서 또는 월차계산서나 정기계산서에 기초한 정산3. 1 정산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일반계산서의 경우 6주 내에, 정기계산서인 경우는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3. 2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분에 대한 정산만 연기가 가능하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분쟁의 사유를 정산 기간 내에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3. 3 정산 기간 동안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총액을 이자와 함께 부과한다. 적용 이율은 국내 법률에 따르거나, 만약 그와 같은 법률이 없을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국가의 업무관행 및 지정우편사업자간 약정에 따른다.4. 연결계좌4. 1 쌍방간 합의한 범위 내에서 지정우편사업자는 분할불입금 집중 계좌 대신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지로 시스템이 없을 경우, 연결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4. 2 각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채무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급지정우편사업자 명의의 연결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 및 인출에 관한 정보 습득절차를 쌍방간 알려야 한다.4. 3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언제든지 채무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며, 이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지급 시행일을 지정할 수 있다.4. 4 연결계좌에서 발견된 무담보 대차대조에 대해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계좌 보유 금융기관의 업무 관행에 따라 당좌대월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계산과 요금부과 정책은 쌍방간에 협의해야 한다.4. 5 예금잔고 구성을 위해 이체된 총액 및 수취인 지급 또는 수취인 계좌 입금이 가능하지 않은 송달주문 금액은 연결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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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5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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