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4조 (송달주문 정기계산서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에 대한 정기 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약정에 기재된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기간 종료 시 기존 서비스 양식(PPM 또는 PPV)에 작성하거나 양식 PP1에 직접 작성한다. 이러한 양식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되, 이전 계산서에 대한 정정사항은 MP 104와 VP 104 요약 목록과 일일 VP 105 목록에 기초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가 수기로 기입하거나 전체 작성한다.2. 정기 계산서는 지급된 송달주문 내역을 이전 계산서에 대한 수정 및 보상 지급액, 연체지급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요약해야 한다.2. 1 발행 월별 순서2. 2 발행 서비스 접점의 알파벳 순서 또는 번호 순서 및 각 서비스 접점의 번호 순서2. 3 전송 시간 순서3. 전자적 송달주문 및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정기 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전송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전송된 것은 회기말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전송된 것은 회기말 1개월 이내로 전송해야 한다. 통상우편환은 증빙서류(수령된 환증서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검증된 전자사본)를 첨부하고, MP 104 요약목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정리하여 해당 목록을 동봉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계산서의 발송 지연이 생길 시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를 지연 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4.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 전송된 송달주문은 1개월 이내에, 우편 발송된 주문은 2개월 이내에 정산하되, 서비스 약정의 규정 내에서 일반계산서를 기초로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지정우편사업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증서가 없고 다른 서비스 약정이 없는 경우 “Nil”(없음)이라고 기재한 정기계산서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해야한다.6.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계산서에 표시된 송달주문 총액에 관한 불일치 내역은 다음 정기계산서에 이월한다. 불일치 금액이 3 SDR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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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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