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5조 (데이터 백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안전모드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시 활동 재개가 가능하도록 백업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의 중단사태 발생 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려야한다.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관련지정우편사업자는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상대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중단사유와 함께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3. 중대한 보안 경보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 중단사실을 알리고 중단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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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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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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