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5조 (요금 면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우편업무 및 우편송금업무 항목에 관련된 전쟁포로(중립국에 수용되거나 체포된 전범포함)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는 만국우편협약 및 협약 규칙과 우편송금업무약정에 따른다.2. 우편송금업무 항목은 협약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이 면제된다.3. 우편송금업무 접점은 만국우편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우편송금업무 항목에 요금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4.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전쟁포로 및 정치수용자 관련 단체는 협약 규칙에 명시된다.5. 요금면제로 보낸 송금서비스는 협약 규칙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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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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