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3조 (송달주문 요약 보고/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송달주문 요약 보고/목록 (MP 104, VP 104) 및 VP 105 일일 송달은 필요 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생성하거나 지급 및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각각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2. MP 104 보고/목록은 서비스 항목, 발행연월, 발행국, 우편환 번호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3. VP 104 보고/목록은 도착국가 우편지로센터,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송금인 성(姓)·주소·계좌번호의 매개변수에 따라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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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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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