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0조 (사고 우편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의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반송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경미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수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담당 직원이 서명해야 한다.2. 사고사항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관련 우편환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보관하고, 회신 수취 시 사고사항 수정을 진행한다. 수정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에 해당 우편환을 동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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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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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