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801조 (규칙의 발효 및 지속)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약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2.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가진다.2017년 3월 31일 베른우편운영이사회위원장 사무총장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에 대한 최종의정서이 날 체결된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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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8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10조 · 자금 및 분할불입금 관련 집중계산서 처리제2411조 · 예금보장제2501조 · 집중 정산제2502조 · 쌍방 정산제2701조 ·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2801조 · 규칙의 발효 및 지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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