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801조 (규칙의 발효 및 지속)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약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2.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가진다.2017년 3월 31일 베른우편운영이사회위원장                                 사무총장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에 대한 최종의정서이 날 체결된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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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8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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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