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6조 (지급 및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금 및 계좌입금 주문에 대하여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수령 즉시 수취인계좌 입금 예정인 우편송달주문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송달주문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송달주문의 서비스 접점 현금지급 시, 담당 직원은 송달주문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전, 담당 직원은 수취인의 신분과 수령한 송달주문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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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01조 ·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처리제1602조 · 우편환 처리제1603조 · 우편환의 배서 및 양도제1604조 · 취소요청 처리제1605조 · 지급이전 오기재·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1606조 · 지급 및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607조 · 송금처리제1608조 · 사고환 송달주문제1609조 · 사고환 송달주문의 처리제1610조 · 사고 우편환 처리제1611조 · 사고 송금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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