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3조 (금액 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과 보상금은 통화단위 약자와 함께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통화단위 소수점 이하는 숫자 0을 포함하여 1/10, 1/100(또는 1/1,000)에 각각 해당되는, 두 자리(또는 세 자리)수로 표기한다.2.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언어로 금액과 통화단위 명칭 전체를 명기해야 한다. 금액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계를 표시할 때, 분수의 반복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통화 단위의 수를 기재한 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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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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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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