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3조 (금액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과 보상금은 통화단위 약자와 함께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통화단위 소수점 이하는 숫자 0을 포함하여 1/10, 1/100(또는 1/1,000)에 각각 해당되는, 두 자리(또는 세 자리)수로 표기한다.2.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언어로 금액과 통화단위 명칭 전체를 명기해야 한다. 금액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계를 표시할 때, 분수의 반복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통화 단위의 수를 기재한 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