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9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입력된 데이터가 송달주문, 행방조회, 취소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송달주문과 관련된 모든 전자적 메시지는 거부된다.2. 메시지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를 확정한 후 바로 이를 메시지 송부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메시지 송부 지정우편사업자는 데이터를 정정 및 보충하여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거절통지 익영업일에 회신한다. 기술 결합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송부 기한을 서비스 약정에 명시해야 하고, 3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3. 다음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절이 생성 된다.3. 1 서비스 약정 미준수3. 2 사용자 지정 메시지 오류3. 3 데이터베이스 오류3. 4 메시지 제목 오류3. 5 메시지에 해당하는 송달주문 부재3. 6 필수 요소 부재3. 7 부정확한 운영 순서3. 8 부정확한 메시지 버전3. 9 서비스 중단4. 송달주문에 관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 중 일방의 담당 직원이 발견한 사고사항은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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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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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