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5조 (감시, 탐지, 보고에 관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주무당국의 지침에 따라 감시 및 탐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거래와 자금의 원천을 감시하고 사용자 위험 프로파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자에 관련된 서류, 데이터, 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4. 지정우편사업자는 특히 고위험군의 사용자, 거래, 상품 그리고 지역을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5.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자의 주문에 관해서 주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6. 혐의거래가 발생한 경우, 관련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지정우편사업자는 주무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7. 송달주문의 혐의거래 관련여부가 확실시 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국내 법률에 따라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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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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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