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902조 (처리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행방조회청구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정우편사업자는 즉시 이를 처리해야한다.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조회청구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다음 영업일 안에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송달주문의 경우 1영업일 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경우 10영업일 안에 최초 (또는 확정) 회신을 해야 한다.2.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이 증서의 상태에 관한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MP 2 양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적 양식을 작성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송부해야 한다. 지급 분쟁 상황에서 조사 성과가 없는 경우, MP 2 양식 또는 첨부 양식에 수취인이 우편환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3. 행방조회청구의 확정적 회신은 최소한 다음의 시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3. 1 도착국가에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된 행방조회 청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3영업일3. 2 도착국가에 우편주문 관련 행방조회 청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4. 송금인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상 받거나 계좌로 입금 받는다. 보상 및 입금은 확정회신이 제공되고 나면 지급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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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9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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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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