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1조 (우편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된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다.2. 우편에 의한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발행월의 익월 마지막 날까지 연장된다.3.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