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8조 (사고환 송달주문)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이 아래의 사고사항에 해당할 시 그 송달주문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1. 1 부정확, 불완전,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수취인의 성명, 주소 또는 우편지로계좌 정보1. 2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부정확한 송달주문 참고사항1. 3 금액의 불일치 및 누락1. 4 상한금액 초과 또는 하한금액 미달1. 5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주문 기입의 삭제 및 수정1. 6 통화 변환이나 환율의 명백한 오류1. 7 확인날인의 누락1. 8 약정된 통화 이외로 기재된 금액1. 9 비공식적인 양식의 사용1. 10 서비스 약정과는 다른 기타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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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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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