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7조 (시스템 접속 빈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국가간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업일에 최소 1시간에 한 번 시스템에 접속해야한다.1. 1 긴급 국제전신우편환을 제공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송시간 준수 확인을 위해 적어도 5분마다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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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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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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