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6조 (일반계산서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일반계산서가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기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일반계산서에 통합해야 한다.2. 일반계산서는 해당기간의 말일로부터 최소한 2주일 내에 최선편으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순 계정(net balance)을 도출한다.3. 각 계약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반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4. 일반계산서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해당 월의 만료이후 6주 이내에 정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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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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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