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2조 (지정우편사업자 제공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의 운영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1. 1. 영토 내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우편송금업무1. 2. 제공되는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되는 국제요금 및 국내요금1. 3. 부가 서비스1. 4. 부가 서비스 요금1. 5. 업무 취급시간1. 6. 영토 내 자국 통화 또는 송금업무를 위해 승인된 통화1. 7. 시스템 제공업자1. 8. 이용하는 시스템 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1. 9. 국가의 서비스 품질 목표1. 10. 이용하는 정산시스템 형태 또는 집중정산 시스템의 표시1. 11. 결제통화1. 12. 지정우편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1. 13. 지정우편사업자의 국제 업무관련 이메일 주소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우편송달주문과 관련이 있는 협약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3. 위의 요청정보에 대한 변동사항은 즉시 국제사무국에 전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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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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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