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4조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국제사무국은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현행화해야 한다.2.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은 본 규칙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운영정보와, 송달주문 수행을 위해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요청되는 기타 운영 데이터를 포함해야한다.3.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4. 지정우편사업자는 정보의 시행일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국제사무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에 있는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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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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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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