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401조 (종적 조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송달주문 정보를 종적 조회할 수 있는 인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송달주문 상태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EDI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령한 전자문서교환 메시지의 수취확인 또는 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4. 송금인은 지급, 송금, 보상에 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5. 송달주문 상태 또는 송달주문 수행에 관한 요청은 송달주문 수행에 관련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6. 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4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