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2조 (우편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우편에 의하여 도착한 우편환에 중개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우편환은 서비스 접점에 즉시 전달한다.2. 우편환은 필요 확인사항을 준수하여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도착한 즉시 지급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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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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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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