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조 (기존 유보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분할불입금1. 자국 내 수취인에게 정상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우편환을 교환하는 모든 상대 국가에게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제2409조제2항에 있는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할불입금의 자동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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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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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