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501조 (집중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원칙적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에 따른 채무, 채권의 정산 및 상호 보상을 위해 집중 정산에 참여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간 다자간 정산은 집중 정산시스템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산은행을 통하여 통상적인 정산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3. 정산 시스템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PP 1양식(또는 PPM 또는 PPV)에 기초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송달주문 순 계정을 계산해야 한다.4. 정산 시스템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양식 PP 2에 기초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순 계정을 계산해야 한다.5.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을 위한 순 계정과 집중 정산 시스템에 의하여 준비된 보상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산은행을 통하여 정산 시스템 규정에 따라서 정산해야 한다.6. 정산일은 채권 지정우편사업자의 정산이 정산은행에 관계없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 규정에서 확정되어야 한다.7. 집중 정산 시스템 규정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다음의 원칙과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되어야 한다.7. 1 정산 시스템에 의한 위험관리7. 2 지정우편사업자의 허가, 중단, 철회에 관한 절차의 적용7.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와 관리이사회의 권고사항7. 4 집중 정산 시스템과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7. 5 데이터 기밀성7. 6 데이터 보호7. 7 데이터 보안 전송(인터넷)7. 8 집중 정산 시스템의 간소화7. 9 지정우편사업자의 집중 정산시스템에의 재무적 접근7. 10 분쟁이 발생한 계산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도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5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