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4조 (보상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보상조건이 충족될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보상사유를 표시하여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CN 15양식을 작성한다. 또한 MP 3 또는 VP 3양식도 함께 작성한다.2. 작성된 MP 3는 MP 1 양식과 함께 최선편으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3. 거절 처리된 송금은 VP 3 양식에 인출금액을 발행국가의 통화로 기재한다.4. VP 3양식에 기입된 총 금액은 분할불입금을 위한 집중계좌 또는 송금이 거부된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명의의 연결계좌로 입금된다.5. VP 3 양식과 송금통지는 VP 105를 동반하여 일일정산서에 첨부되며, 동일일자에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연결계좌에서 차감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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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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