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2조 (사용자 자금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사용자가 송금하거나 사용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우편송금업무 정산과 보상을 위해서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2. 사용자 자금은 제3자의 자금관리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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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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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