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3조 (정보기술시스템의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실환경과 테스트 시스템을 분리해서 보유해야 한다. 실환경은 실제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는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백업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필요한 실환경, 백업, 테스트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당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유지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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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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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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