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4조 (송달주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2. 송금인은 송달주문 요청서를 작성해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조건은 송달주문 요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대금교환우편환의 경우, 대금교환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해야 한다.3. 통상우편환과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우편송금요청은 MP 1 또는 MP 1bis에 상응하는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전자우편환의 경우 다른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4. 전신환의 송달주문요청은 양식 VP 1을 준수하는 이용자 양식 또는 전자 전신환의 경우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작성해야 한다.5. 송달주문 수행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주소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6. 송달주문 요청은 송금인에 의해 아래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여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다.6. 1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에 대한 방지6. 2 보안6. 3 종적조회6. 4 기밀성7. 우편송달주문의 기입내용은 되도록 기계로 입력한다. 수기로 할 경우, 최대한 정자체로 한다. 우편송달주문 수행에 관련한 정보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연필로 쓴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주문은 증명이 되었더라도 지우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8. 일반적으로 송달주문은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 다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등의 정보는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언어로 쓸 수 있다. 성 및 이름(부칭(patronymic) 포함)은 반드시 주격 형태(nominative case)로만 써야 한다. 성, 이름, 부칭(해당 시)을 다른 언어 문자로 음역(transliteration)할 시 음역 표를 이용하여 시행해야 한다.9.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송달주문 시 우편물 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