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3조 (수취인 지급 및 종적조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계좌인출 후 현금배달과 현금배달의 경우, 수취인은 양식 MP 1또는 MP 1bis 또는 기타 적절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에 서명해야 한다.2. 송달주문에 지급통지 또는 수취인 입력 사항이 포함된 경우, 송달주문이 수취인에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될 시 이를 최선편으로 송금인에 통지해야 한다.3. 긴급송금 우편환을 수령하기 위해 수취인은 도착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달주문의 총액 및 식별번호와 발행국가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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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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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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