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1조 (책임 확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아래의 제2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책임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2. 규칙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히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송달주문 보상의 통보기한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에 송달주문을 지급한 경우, 책임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3. 다음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책임이 있다.3. 1 환전오류를 포함한 서비스 오류3. 2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오류4. 다음의 경우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4. 1 오류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책임소재가 양쪽에 모두 있는 경우4. 2 중개 국가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한 경우4. 3 그러한 전송오류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다음의 경우, 각각 명시한 것과 같이 책임이 있다.5. 1 위조된 주문의 지급의 경우, 해당 지급이 규칙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시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책임이 있다.5. 2 부정하게 증가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주문이 위조된 해당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위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정할 수 없거나 약정에 기초한 자금송금 서비스에 참가하지 않는 중개국가에서 위조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 양쪽이 동등하게 손해를 부담한다.6. 지정우편사업자는 하청업체의 조치, 실수, 누락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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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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