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10조 (자금 및 분할불입금 관련 집중계산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일일 요약 보고(MP 8, VP 8)는 송금업무 마감 이후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가 즉시 집중화시킨다.2. 사용자 자금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 집중계좌로 관련 송달주문이 발행된 이후 1일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3. 제3자 자금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일일 요약 보고(MP 8, VP 8)와 집중계좌에 있는 자산의 편차를 매일 비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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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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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