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9조 (분할불입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분할불입금의 자동 지급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정산 이후 즉시 요청할 수 있다.2.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자동 분할불입금 지급에 동의해야 한다.2. 1 월 6,000 SDR을 초과하는 교환 불균형2. 2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닐 경우2. 3 새로운 교환 관계가 지정우편사업자간 생성되고 분할불입 요건이 충족된 경우3. 분할불입금액은 서비스 약정에 명시해야 하고,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다.3. 1 차감 후 6,000 SDR 허용금액의 교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분할불입액은 지난 3개 정기계산서(PP 1, PPM, PPV)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전자 전송된 송달주문의 경우, 환증서/이체 일일 발행 목록(MP 4, VP 4), 일일 보상 목록(MP 5, VP 5), 일일 지급/입금 목록(MP 6, VP 6), 일일 수취 목록(MP 7, VP 7) 또한 분할불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3. 2 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우편사업자가 아닌 경우, 허용금액은 서비스 약정에 6,000 SDR 미만으로 책정할 수 있다.4. 신규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계산서의 평균 금액은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측정 하며, 그 후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평균을 기초로 계산한다.5. 분할불입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체지급 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5. 1 국내 법률5. 2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서비스 약정에서 합의한 이율5. 3 업무상 관행6. 분할불입금 미지급의 경우, 서비스 약정에서 허용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7. 총 분할불입액이 해당 기간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차액은 향후 계산서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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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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