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4조 (정보취득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1.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송달주문 수행 이전에 송달주문 또는 보상요구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실제 수취인의 신분을 검증 및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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