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4조 (정보취득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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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송달주문 수행 이전에 송달주문 또는 보상요구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실제 수취인의 신분을 검증 및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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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송달주문 수행 이전에 송달주문 또는 보상요구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실제 수취인의 신분을 검증 및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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