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1조 (사고 송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요약 목록, 목록 또는 전송 통지와 관련된 사고사항이나 누락의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최선편으로 이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동일한 수단으로 회신하고, 필요 시 누락한 서류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우편에 의할 경우는 양식 VP 3으로 시행한다.2. 전송 통지와 전송 목록의 금액간 불일치와 관련하여 사고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두 총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전송하고, 이를 시행할 시 전송 통지 또는 전송 목록과 일일 송장을 이에 따라 양식 VP 3에 붉은 색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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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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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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