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4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에 대한 임무가 적절한 시설을 갖춘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지정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호에 따라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행정보구역·관제구·관제권·관제비행장(Flight Information Region(FIR)·Control areas(CTA & TMA)·Control zones(CTR)·Controlled aerodromes)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수평범위 | 수직범위 | 항공교통업무 제공시설 아래 각 지점을 연결한 구역 북위 38도00분 동경 124도00분 북위 38도00분 동경 124도51분 북방한계선(NLL)-군사분계선(MDL) 북위 38도38분 동경 128도22분 북위 38도38분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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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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