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4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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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에 대한 임무가 적절한 시설을 갖춘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지정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호에 따라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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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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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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