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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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경우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요구되는 정확성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경우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요구되는 정확성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데이터세트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확성ㆍ무결성 등급 및 디지털 자료 오류검출 기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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