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7조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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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항공로 및 관제구에 대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 및‘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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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항공로 및 관제구에 대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 및‘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는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통제장애물 상공에 최저장애물회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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