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3조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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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평참조체계(Horizontal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계(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평참조체계(Horizontal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계(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직참조체계(Vertical Reference System)는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간참조체계(Temporal Reference System)는 그레고리 달력과 국제표준시간(UTC)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다른 시간참조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GEN 2.1.2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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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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