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9조 (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적용하지 않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3 ·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이론) 교과목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가. 항공법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및 훈령 ICAO Annex 11, Doc 4444(일반 사항, 비행정보업무 절차) | 5 나. CNS/ATM | - 통신, 항법, 감시시스템의 이해, 원리 - 항공교통관리(항공교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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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제45조 ·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제46조 ·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제47조 ·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제48조 · 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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