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9조의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
③관제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4에 따라 재자격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효력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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