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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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 간의 충돌방지
2.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
3.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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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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