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5조 (재료 등의 재수입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제품 제작 및 납품 완료 시 잉여재료가 발생한 경우의 재수입 처리방법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저장재료의 재수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ㅇ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2. 저장비품의 재수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ㅇ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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