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9조 (제경비의 채무 확정 시 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제경비의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세출예산 집행과목의분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운영수당ㅇ 차변 L 손실계정 제수당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 피복비ㅇ 차변 L 손실계정 사업용소모품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3. 일용임금, 연금지급금ㅇ 차변 L 손실계정 임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4. 국내여비, 국외여비ㅇ 차변 L 손실계정 여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5. 수수료ㅇ 차변 L 손실계정 수수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6. 사무용품 등 사업용소모품비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7. 인쇄비(각종 서식 등)ㅇ 차변 L 손실계정 인쇄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8. 각종 집기 수리비 등 소규모 수리비, 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제29호 내지 제30호에 의한다.ㅇ 차변 L 손실계정 수선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9. 신문공고 등 광고료ㅇ 차변 L 손실계정 광고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0. 제품조달 운송료(육로)ㅇ 차변 L 손실계정 기타운송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1. 외주가공수수료ㅇ 차변 L 손실계정 외주가공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2. 작업 주재료 구입비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3. 작업 잡품 구입비ㅇ 차변 A-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4. 소모비품(소공구) 구입비ㅇ 차변 A-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5. 신제품개발비ㅇ 차변 L 손실계정 연구비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6. 일반업무비(업무추진비)ㅇ 차변 L 손실계정 판매촉진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7. 전화요금ㅇ 차변 L 손실계정 통신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8. 전기요금 등 동력비ㅇ 차변 L 손실계정 전기 및 가스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19. 수도요금ㅇ 차변 L 손실계정 수도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0. 제세공과금ㅇ 차변 L 손실계정 제세공과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1. 제품조달 운송비(철도운송)ㅇ 차변 L 손실계정 철도운송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2. 차량 등의 유류 구입비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3. 사업용소모품(타이어, 난로연통 등 소모품) 등의 구입비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4. 차량 수리비ㅇ 차변 L 손실계정 수선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5.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임차료. 단 임시차량 임차료는 제5호에 의한다.ㅇ 차변 L 손실계정 임차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6. 난방용 연료 구입비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7. 포상금 등(작업우수 공무원 및 작업우량 수용자)ㅇ 차변 L 손실계정 포상비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8. 배상금가. 현금으로 직접 배상할 경우ㅇ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나. 저장품으로 사후 관리할 경우ㅇ 차변 L 손실계정 잡손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과목29. 자산취득비가. 구입장비 검수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나. 구입 소공구 검사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30. 시설비가. 구입 시설자재 검사ㅇ 차변 A- 2 고정자산계정 시설중자산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나. 준공검사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ㅇ 대변 A - 2 고정자산계정 시설중자산 과목다. 시설, 장비의 대수선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31. 제경비 및 물품ㆍ공사대금 지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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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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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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