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7조 (근로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사회보호법 폐지 법률」부칙 제2조, 구「사회보호법」제7조 및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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