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8조 (수입금 본부대체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특별회계 수입금으로서 회계 정리기간 중에 수납된 수입금은 내부대체계정 본부(A-4-1)과목으로 대체 정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정리 시 대ㆍ차변 전표사본과 한국은행 월계대사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산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ㅇ 대변 A - 3 국고예산과목 수입금국고불입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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