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7조 (특별작업장려금 계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산액은 심사결정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당해 수용자의 일반작업장려금 계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교도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한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제88조에 해당하는 자는 작업장려금 누계액의 50% 이내2. 제89조에 해당하는 자는 작업장려금 누계액의 30%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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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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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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