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4조 (증감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일에 취업한 자와 평일 조기출역, 잔업 등 일과시간 외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한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증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에는 생산실적에 따라 증액 계산한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일 취업시간수에 미달한 자는 실취업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는 생산실적에 따라 감액 계산하며, 시간과정의 작업시간 중 작업장 전체가 실시하는 운동, 목욕 등 미작업 시간은 감액 계산하지 않는다.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ㆍ감액 계산요령은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