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4조 (증감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일에 취업한 자와 평일 조기출역, 잔업 등 일과시간 외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한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증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에는 생산실적에 따라 증액 계산한다.
②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일 취업시간수에 미달한 자는 실취업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는 생산실적에 따라 감액 계산하며, 시간과정의 작업시간 중 작업장 전체가 실시하는 운동, 목욕 등 미작업 시간은 감액 계산하지 않는다.
③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ㆍ감액 계산요령은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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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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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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