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8조 (분개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따라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전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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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분개전표
<별지 제31호 서식>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분 개 전 표 | 결 재 | 기표자 | 기표자 | 기표자 | 계리계 | 계리계 | 계리계 | 주 임 | 주 임 | 주 임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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