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4조 (내부대체 각 소 과목의 대체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A-4-2, P-5-2)은12월 31일자로각소상호간에대체정리후결산하고 대ㆍ차변 전표 사본에 상대방 교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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