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3조 (수입징수 결의 및 수납 시 분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영작업에서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입징수를 결의하거나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에서 받은 약정금액에 대하여 수입징수를 결의할 경우, 또는 징수 결의 된 금액을 수납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의 판매가. 현금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나. 외상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2.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의 수입징수 결의 시가. 현금수납 결의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위탁작업수입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노무작업수입 과목나. 미수납 결의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위탁작업수입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노무작업수입 과목3. 제품대금의 수납가. 미수금의 수납 시ㅇ 차변 A - 3 국고예산계정 수입금국고불입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 수납 시ㅇ 차변 A - 3 국고예산계정 수입금국고불입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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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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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